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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이야기

코로나 카페 이용가능 노래방 헬스장 제한 해제 / 5인 집합금지, 거리두기는 연장 (1월8일~)

by Makise 2021. 1. 17.

안녕하세요?

 

5인 이상 집합금지,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 

가 1월17일 이후에도 2주간 또 연장이 됩니다.

최근 코로나 증가세가 다행히 주춤하고 

있지만, 잡을 때 확실히 잡으려는 듯 합니다.

 

사회적 거리두기, 5인 집합금지 2주 연당

- 1월8일~1월31일

- 수도권은 2.5단계, 비수도권은 2단계

 

다만, 카페, 헬스장,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

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네요.

카페에서 간단하게나마 앉아서 커피 한 잔은

가능할 듯 합니다.

 

업종 별로 간단히 살펴보면요.

 

공통적으로 8제곱미터 당 1명으로  이용인원

제한, 만약 헬스장의 시설 면적이 100평이라면,

동시간 이용 인원은 42명 꼴.

 

[카페]

 - 저녁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허용 

 - 2명 이상이 커피, 디저트류 주문 시 

 - 단 매장 체류시간은 1시간 이내 (강력권고)

 - 테이블은 한 칸 거리를 두고 이용, 좌석의

   50%만 허용

 - 칸막이 설치 

 

 

[노래방]

 - 저녁 9시까지 운영 가능

 - 일반 노래방의 경우 룸당 4명까지 허용

 - 사용 후엔 소독 후 30분 이후 재사용 가능

 - 코인 노래방 기분으로 2.42평 당 1명, 혹은 룸별 1명

 - 음식 섭취는 금지

 

 

[헬스장 및 실내 체육시설]

 

 - 헬스장은 운영 재개

 - 스크린 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 이용 가능

 - 에어로빅, 수영장은 금지 

[학원]

-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제곱미터 당

  1명으로 변경

 

 

요약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[5인 이상 집합금지]

- 5인 이상 집합금지도 2주간 연장하며,

  2주 뒤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

생활이 가능해지면 좋겠네요.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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