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5인 이상 집합금지,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
가 1월17일 이후에도 2주간 또 연장이 됩니다.
최근 코로나 증가세가 다행히 주춤하고
있지만, 잡을 때 확실히 잡으려는 듯 합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, 5인 집합금지 2주 연당
- 1월8일~1월31일
- 수도권은 2.5단계, 비수도권은 2단계
다만, 카페, 헬스장,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
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네요.
카페에서 간단하게나마 앉아서 커피 한 잔은
가능할 듯 합니다.
업종 별로 간단히 살펴보면요.
공통적으로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인원
제한, 만약 헬스장의 시설 면적이 100평이라면,
동시간 이용 인원은 42명 꼴.
[카페]
- 저녁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허용
- 2명 이상이 커피, 디저트류 주문 시
- 단 매장 체류시간은 1시간 이내 (강력권고)
- 테이블은 한 칸 거리를 두고 이용, 좌석의
50%만 허용
- 칸막이 설치
[노래방]
- 저녁 9시까지 운영 가능
- 일반 노래방의 경우 룸당 4명까지 허용
- 사용 후엔 소독 후 30분 이후 재사용 가능
- 코인 노래방 기분으로 2.42평 당 1명, 혹은 룸별 1명
- 음식 섭취는 금지
[헬스장 및 실내 체육시설]
- 헬스장은 운영 재개
- 스크린 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 이용 가능
- 에어로빅, 수영장은 금지
[학원]
-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제곱미터 당
1명으로 변경
요약표는 아래와 같습니다.
[5인 이상 집합금지]
- 5인 이상 집합금지도 2주간 연장하며,
2주 뒤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.
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
생활이 가능해지면 좋겠네요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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