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카페 이용가능 노래방 헬스장 제한 해제 / 5인 집합금지, 거리두기는 연장 (1월8일~)
안녕하세요? 5인 이상 집합금지,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가 1월17일 이후에도 2주간 또 연장이 됩니다. 최근 코로나 증가세가 다행히 주춤하고 있지만, 잡을 때 확실히 잡으려는 듯 합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, 5인 집합금지 2주 연당 - 1월8일~1월31일 - 수도권은 2.5단계, 비수도권은 2단계 다만, 카페, 헬스장,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네요. 카페에서 간단하게나마 앉아서 커피 한 잔은 가능할 듯 합니다. 업종 별로 간단히 살펴보면요. 공통적으로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, 만약 헬스장의 시설 면적이 100평이라면, 동시간 이용 인원은 42명 꼴. [카페] - 저녁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허용 - 2명 이상이 커피, 디저트류 주문 시 - 단 ..
2021. 1. 17.